지난 4월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전 시 법규를 어길 때 내야 하는 벌금을 '범칙금' 혹은 '과태료'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를 알아보고 미납된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과하는 벌금을 운전자에게 주느냐 vs 차량에 부과하느냐 차이인데요.
범칙금은 보통 현장에서 교통 단속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이 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보다 내는 비용이 적지만 벌금과 별개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과속카메라 등과 같은 단속 장비에 의해서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때 운전자가 차량 명의자 인지 타인인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미납된 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
미납된 범칙금·과태료를 조회하려면 경찰청교통민원 24로 접속해 주세요.
1.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에서 미납과태료 or 미납범칙금을 선택해 주세요.
2.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간편 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3.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 시 아래와 같이 노출됩니다.
아래 메뉴에서 미납된 과태료를 확인하신 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아래와 같이 미납된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 -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 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
-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
마무리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미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없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니 모두들 조심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하는 방법
https://modu-infor.tistory.com/entry/mobile-ID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는 방법
https://modu-infor.tistory.com/entry/driver-mile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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